서민대출(1인당 한도 3,000만원)과 별도로 운영토록 하는등 주택보험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보증보험담보대출과 승용차부금제도신
설등 수요자금융이 크게 확대되고 가계운영규모도 커짐에 따라 보험계약금액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보험의 가입한도를 현재 2,000만원에서 3,000
만원까지로 높히는한편 주택보험대출을 보험사의 1인당 서민대출한도와는 별
도로 취급케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계약자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보험상품으로 피
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재해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를 당했을때 잔여 보험료등
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보장기능도 아울러 갖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보험회사들이 자금회전상 보통 10년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는 주택보험가입기간도 10,20,25년등으로 다양화해 보험가입자부담을 줄여
주고 선택의 폭도 넓혀줄 계획이다.
또 보험기간중 주택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지금까지는 계약이 해지되는 것
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새 소유주가 잔여기간동안 미상환대출분을 갚아나갈수
있는 방법도 모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