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고객들이 예치한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해 증권금융으로부
터 이자를 받으면서도 고객들에게 이자를 전혀 지불하지 않아 막대한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공모주청약시 고객들이 맡긴 청약증거
금의 80-90%를 증권금융에 예치, 연 5%의 이자를 받으면서도 고객들에게는
이자를 전혀 지불하지않아 지난해 4-12월에만도 청약증거금 예치액 1조9,900
억원에 대해 56억9,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주청약때 고객들은 청약금 300만원까지는 청약금의 20%를,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예치했다가 납입이
끝난후 2주일 정도의 예치기간에 대한 이자없이 돌려받는다.
증시관계자들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한주통산등 3개사의 공모주 청약
시에도 3,200억원에 달하는 청약증거금이 몰려드는등 공모주청약의 열리가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증권사들의 이자수입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증권사가 얻는 이같은 이자수입중 청약집계 및 주식배정등 공모주
청약업무에 소요되는 관리인력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청약증거금예치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