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축산진출금지...돼지 50두이상 사육등록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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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이상의 축산업에 대한 신규참여가 전면 규제된다.
농림수산부는 8일 농수산물수입개방에 대비,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대
기업의 축산업신규참여를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를위해 축산업시행규칙개정작업을 2월까지 마무리 짓고 축
산업신규참여억제대상업체를 지정고시키로 했다.
축산업신규참여억제대상업체로 지정되면 돼지의 경우 어미돼지를 50마리이
상 사육하고자 할때 필요한 신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돼
지사육이 금지된다.
농림수산부는 8일 농수산물수입개방에 대비,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대
기업의 축산업신규참여를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를위해 축산업시행규칙개정작업을 2월까지 마무리 짓고 축
산업신규참여억제대상업체를 지정고시키로 했다.
축산업신규참여억제대상업체로 지정되면 돼지의 경우 어미돼지를 50마리이
상 사육하고자 할때 필요한 신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돼
지사육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