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는 오는 91년까지 전국의 개인및 법인 납세
자들에 대한 개인별 종합세무정보를 컴퓨터에 입력, 세정의 전산화를 이룩함
과 아울러 앞으로 각종 세무조사의 참고자료로 전산입력된 세무정보자료를 적
극활용, 탈세및 세금탈루등을 최대한 방지키로 했다.
9일 국세청이 마련한 "국세행정 전산화 장기 발전계획안"에 따르면 세목별
로 분산 관리돼 오던 과세자료처리방식은 91년까지 개인및 법인별 종합 세원/
세적관리체제로 전환된다.
현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는 세목별로만 분류되어 있어 특정인
에 대한 과세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의 유무여부도 정확히 모른채 각
세목별자료를 일일히 다 뒤져봐야 하는등 커다란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돼 있
다.
그러나 앞으로 인별 종합세원관리체제로 전환되면 개인의 경우 각 납세자의
주소이전및 가구에 관한 정보, 소득발생상황, 부동산 소유상황등이, 법인의
경우에는 개업에서 세금신고, 조사, 납부, 휴/폐업에 이르는 과정의 세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컴퓨터에 보관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세무정보를 한눈
에 파악할수 있게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계획과 관련, 이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시스템공학센터
와 국제통화기금 (IMF)의 재정및 조세행정 전문팀에게 국세행정 전산화연구를
의뢰, 그 결과를 통고 받았으며 앞으로 이들 기관이 제시한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금년중에 장기발전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 집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장기적으로 국세청의 전산망을 내무부와 외무부등 유관 정부부처
전산망과도 연결, 토지소유현황과 출국납세자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등 정
보의 광역공유체제를 구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