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 노동조합의 집회와 시위등의 행위는 쟁의행위가 아니라 노
조업무를 위한 것일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3부(주심 이재성 대법관)는 9일 대우중공업 노조 전영등포 지
부 사무장 이해석씨(서울 강동구 풍납동 124)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각판정취소청구소송 상고공판에서 "원고의 문
서부착행위나 전단배포및 집회와 시위등의 행위는 방위산업체의 노동활동
을 제한하는 노동쟁의조정법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고 노조업무를 위한 정
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행위가 ''회사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는 취업규칙에 위배되지만 노동조합법상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임은 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
다.
원고 이씨는 방위산업체인 대우중공업의 노조사무장으로 있던 지난85년
6월 <>가족수당지급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조합사무실에 붙이고 <>노조
위원장불신임안처리 연기에 항의하는 조합원 500여명과 함께 철야농성등
을 벌여 노동쟁의조정법과 회사취업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었다.
이씨는 경기도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
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