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폭력시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화염병
사용,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때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하는
"화염병 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4조부칙으로 되어있는 이 법률안은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소지했을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또 병등 용기, 휘발유등 인화물질, 그리고 심지를 따로따로
보관하거나 소지했을때도 화염병을 제조 또는 소지한것으로 간주해 처벌토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