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9일 하오 군 장기복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조기전역을
예방하기 위해 군의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개정으로 장교들의 정년이 평균 5년정도 늘어나고 현재 계급, 근속,
연령등 3가지로 된 정년조항이 연령조항으로 단일화됐다.
개정된 이 법은 오는 4월1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