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일제신고접수...4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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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오는7월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를 앞두고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정확히 파악,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해 오는 4
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의료인 일제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88년 12월말 이전에 보사부로부터 면허증을 교부받은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및 간호사로 의료인본인, 가족 또는 대
리인이 거주지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간중 신고하지 않는 의료인은 의료법제53조 규정에따라 일정
기간 면허자격을 정지당하게 된다.
취업상황을 정확히 파악,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해 오는 4
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의료인 일제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88년 12월말 이전에 보사부로부터 면허증을 교부받은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및 간호사로 의료인본인, 가족 또는 대
리인이 거주지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간중 신고하지 않는 의료인은 의료법제53조 규정에따라 일정
기간 면허자격을 정지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