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청량음료 과채류 10%이상 함유해야...규격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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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0일 청량음료등의 규격기준을 개정, 시판되고 있는 청량음료
가운데 10%미만의 과채류를 함유하는 희석용 혼합음료에 대해서는 과채류를
표방하는 제품명칭을 일체 사용하거나 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청량음료제조 업소가 토마토쥬스, 딸기쥬스, 사과쥬스등
의 명칭을 사용하려면 제품 성분중 토마토, 딸기, 사과등을 10%이상 혼합해
야한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냉동식품및 영양식품 캡슐 성분에 대한 규격기준을 재
정, 냉동식품의 경우 세균수는 g당 10만(비가열)-100만마리(가열)이하 대장
균군은 g당 10이하로 제한하고 영양식품제품에 사용되는 캡슐류는 <>액성
PH 3-7.5, <>비소 kg당 1.5mg이하, <>중금속 kg당 50mg이하등으로 각각 규
제하기로 했다.
가운데 10%미만의 과채류를 함유하는 희석용 혼합음료에 대해서는 과채류를
표방하는 제품명칭을 일체 사용하거나 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청량음료제조 업소가 토마토쥬스, 딸기쥬스, 사과쥬스등
의 명칭을 사용하려면 제품 성분중 토마토, 딸기, 사과등을 10%이상 혼합해
야한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냉동식품및 영양식품 캡슐 성분에 대한 규격기준을 재
정, 냉동식품의 경우 세균수는 g당 10만(비가열)-100만마리(가열)이하 대장
균군은 g당 10이하로 제한하고 영양식품제품에 사용되는 캡슐류는 <>액성
PH 3-7.5, <>비소 kg당 1.5mg이하, <>중금속 kg당 50mg이하등으로 각각 규
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