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요물품의 수입촉진과 수급불안해소를 위해 국내공급이 부족하거
나 국제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100여개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 관
세율을 낮추기로했다.
재무부는 10일 89년도 할당관세운용계획을 확정, 내주중 관계부처와의 협의
를 거쳐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재무부는 이계획에서 할당세율수준은 해당품목의 90년도 기본관세율수준으
로 낮춰주고 할당량은 할당추천절차를 생략하고 수입전량에 대해 적용키로 했
다.
다만 물자수급애로가 심하거나 국제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품목등에 대해서
는 법상 최대인하폭(기본관세율의 40%)을 책정, 별도세율을 책정키로했다.
이날 재무부가 밝힌 푸목선정기준은 물가안정 및 수입촉진에 기여할 수 있
는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자지원보다는 소비자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최종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물가안정을 위한 대상푸목으로늠 물가지수상의 가중치가 1,000분의 1
이상이고 88년도 수입실적이 10만달러이상인 품목으로서 수입가격이 국산가격
보다 고가인 품목, 최근 수입원자개가격이 앙등하여 국내관련제품의 원가상승
요인이 되고있는 품목, 미국의 대한수출 관심품목등을 우선 선정키로했다.
그러나 현재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이나 잠정 또는 별도세율을 책정한
품목, 지난해 관세법개정때 국회에서 정부안이 수정돼 세율이 확정된 품목등
은 제외시키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