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따른 국내외 기업의 합병/인수관련 법규 제정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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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국내외기업간의 M&A(합병/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관련법이나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관계법규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들어서만도 4-5개의 외국기업들이 국내기업과
의 M&A주선의뢰를 해오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규정이 없어 어려
움이 많은 편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국내금융기관들이 M&A를 주선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증권사가 M&A를 주선한 경우에는 주식평가업무에 한해 수수료를 받
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국내금융기관으로는 최초로 일본 다이헤이 그룹과 국내
한중물산간의 합작업무를 주선했던 대신증권도 합작중개수수료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데 관계전문가들은 앞으로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국내외기업간의
자본및 기술제휴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해외기업매수, 국제경쟁력 상실기
업의 흡수합병등 다양한 유형의 M&A가 행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관한 국
내금융기관들의 노하우축적이 절실하다고 지적, 관계법규의 시급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관련법이나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관계법규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들어서만도 4-5개의 외국기업들이 국내기업과
의 M&A주선의뢰를 해오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규정이 없어 어려
움이 많은 편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국내금융기관들이 M&A를 주선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증권사가 M&A를 주선한 경우에는 주식평가업무에 한해 수수료를 받
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국내금융기관으로는 최초로 일본 다이헤이 그룹과 국내
한중물산간의 합작업무를 주선했던 대신증권도 합작중개수수료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데 관계전문가들은 앞으로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국내외기업간의
자본및 기술제휴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해외기업매수, 국제경쟁력 상실기
업의 흡수합병등 다양한 유형의 M&A가 행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관한 국
내금융기관들의 노하우축적이 절실하다고 지적, 관계법규의 시급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