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무분별하게 수입, 시판되고 있는 수백종의 신
종화학물질이 종합적으로 심사, 관리된다.
10일 환경청에 따르면 매년 200-500종씩 개발되고있는 신종화학물질이 환
경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유해성심사및 관리를 거치지않은채 수입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현재 환경보전법과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돼 있는
유해화학물질을관리법(안)으로 단일화해 유해성화학물질을 확대하는 한편 유
심사대상화 해성심사 및 필요한 규제조치를 취할 수있는 화학물질심사위원회
를 신설하기로했다.
환경청은 현재 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소독제 살충제 방
부제류와 선진국에서 잠재적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화공약품등을 심사하
고 있으며 지난 87년 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합성화학물질의 신고제를 실
시하고 있으나 매년 수백종씩 개발되고 있는 신종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종합
관리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