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손비인정한도 인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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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단자회사, 상호신용금고등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손비인
정한도가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은행등 여/수신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은 총
대출금의 2% 범위내에서만 손비로 인정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인규정을 두
어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이같은 손비인정한도를 신축적으
로 인상,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할수 있도
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의 금융자율화 추진과 관련, 은행등 금융기관의 수지기
반을 확충,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이미 이를위한 구
체적인 방안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손충당금의 손비인정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을 고
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은행등의 대손충당금 손비인정한도를 상향조정하려는것
은 은행들의 정부의 산업합리화 조치로 부실여신을 과다하게 떠안게 됐으나
과거에는 수지상태가 좋지 않아 이들 부실여신을 대손상각처리할 여력이 없
었고 최근에는 경영호전에 따라 부실여신 상각여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손비인정한도에 걸려 제대로 상각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는 7개 시중은행이 1,817억원,
10개 지방은행이 327억원으로 각각 전년도보다 860억원과 118억원이 늘었으
며 작년말 현재의 총 대출액에 비하면 시은이 평균 1.4%, 지방은행은 1.8%
수준을 각각 유지하고 있다.
정한도가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은행등 여/수신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은 총
대출금의 2% 범위내에서만 손비로 인정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인규정을 두
어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이같은 손비인정한도를 신축적으
로 인상,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할수 있도
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의 금융자율화 추진과 관련, 은행등 금융기관의 수지기
반을 확충,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이미 이를위한 구
체적인 방안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손충당금의 손비인정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을 고
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은행등의 대손충당금 손비인정한도를 상향조정하려는것
은 은행들의 정부의 산업합리화 조치로 부실여신을 과다하게 떠안게 됐으나
과거에는 수지상태가 좋지 않아 이들 부실여신을 대손상각처리할 여력이 없
었고 최근에는 경영호전에 따라 부실여신 상각여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손비인정한도에 걸려 제대로 상각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는 7개 시중은행이 1,817억원,
10개 지방은행이 327억원으로 각각 전년도보다 860억원과 118억원이 늘었으
며 작년말 현재의 총 대출액에 비하면 시은이 평균 1.4%, 지방은행은 1.8%
수준을 각각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