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상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교류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
의, 의결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통일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특별법안의 골자는 남북한간의 인적
물적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제반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정부관계자는 "남북교류 확대와 관련, 실정법 저촉여부에 관한 국민들의 불
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13일 개원하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서둘러 국무회의에 올리게된것"이라면서 "임시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 본회
의에서 통과되는대로 부수법령을 마련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