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류협력 특별법안 의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11일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남북한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인적/물적교류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배제
하고 <>남북간을 왕래하고자 하는자는 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
도록 하며 <>남북간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방위세 기타 수입부과금을 부과하
지 않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
의, 의결했다.
남북한간의 교류및 협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에 우선
하는 특별법이 제정되기는 분단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 처리하여 오는3월중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다.
통일원이 마련한 전문 26조와 부칙의 이 특별법안은 남북한 인적교류에 관
련, 남북한간을 왕래하고자 하는 남북한의 주민은 국토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사전, 사후에 재외공관에 신
고하도록 하고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아
니한 해외거주 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
서를 소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주민은 출입국 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의해 출입
국관리 공무원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인적/물적교류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배제
하고 <>남북간을 왕래하고자 하는자는 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
도록 하며 <>남북간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방위세 기타 수입부과금을 부과하
지 않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
의, 의결했다.
남북한간의 교류및 협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에 우선
하는 특별법이 제정되기는 분단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 처리하여 오는3월중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다.
통일원이 마련한 전문 26조와 부칙의 이 특별법안은 남북한 인적교류에 관
련, 남북한간을 왕래하고자 하는 남북한의 주민은 국토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사전, 사후에 재외공관에 신
고하도록 하고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아
니한 해외거주 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
서를 소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주민은 출입국 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의해 출입
국관리 공무원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