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 행정부자체 악성외채 많은 은행주식보유 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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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원 인준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이 최근 보
유재산 가운데 특히 케미컬 뉴욕(CN)이라는 은행지주회사에 투자한 주식 때
문에 미국의 제3세계외채위기에 대한 정책수립문제와 관련, 행정부 자체적
인 심사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베이커장관이 국무장관 자격으로 제3세계외채위기를 다루는 미국의
정책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처지인데 개인적으로는 제3세계에 45억
달러의 악성채권을 가지고 있는 시중은행들의 지주회사인 CN사의 주주입장
인 만큼 정책수립에서 예컨대 상환불능 외채의 일부를 채권자인 은행에 자
체부담하도록 해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경우등 공익과 사익이 갈등을 일으
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이커장관이 현단계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가 지난 87년 공직자윤리법을 더욱 엄격히 해석, "종래 정부윤리담당
법률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수준이상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제시한 의견
에 따라 베이커장관의 경우도 장차의 위법가능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행정
부 자체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찰스 레드먼 국무부대변인은 설명
했다.
유재산 가운데 특히 케미컬 뉴욕(CN)이라는 은행지주회사에 투자한 주식 때
문에 미국의 제3세계외채위기에 대한 정책수립문제와 관련, 행정부 자체적
인 심사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베이커장관이 국무장관 자격으로 제3세계외채위기를 다루는 미국의
정책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처지인데 개인적으로는 제3세계에 45억
달러의 악성채권을 가지고 있는 시중은행들의 지주회사인 CN사의 주주입장
인 만큼 정책수립에서 예컨대 상환불능 외채의 일부를 채권자인 은행에 자
체부담하도록 해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경우등 공익과 사익이 갈등을 일으
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이커장관이 현단계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가 지난 87년 공직자윤리법을 더욱 엄격히 해석, "종래 정부윤리담당
법률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수준이상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제시한 의견
에 따라 베이커장관의 경우도 장차의 위법가능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행정
부 자체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찰스 레드먼 국무부대변인은 설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