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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안" 편법매매 이중금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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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들어 금융당국이 다시 기관투자가들에게 통화안정증권을 강제배정하
    기 시작하면서 보험 증권등 인수기관들의 통안채 편법매매행위가 성행하고
    이중금리가 형성되는등 채권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9일 D생명이 대우 럭키 동서등 3개 증권사에
    전일 인수한 통안증권을 시장실세보다 0.55%포인트 정도 낮은 13%에 떠넘겼
    다.
    D생명은 증권사에서 떠맡게 된 0.4%포인트 정도의 채권매매 손실분은 보유
    주식을 자전시켜 주식위탁수수료로 보전해주기로 하는등 통안채를 매각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채권시장에서는 한동안 사라졌던 실세금리와 명목금리간의 괴리
    가 생기는등 금리구조 왜곡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보험 증권등 기관투자가들은 당분간 통안증권 강제인수가 불가피한
    데다 향후 금리전망도 불투명하고 대규모 증자를 앞두고 자금수요가 늘 것으
    로 예상, 통안채보유규모를 가능한한 줄이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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