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콜업무에 대한 규제조치가 없어 단자업계는 이들간의 콜거래에 한도제도
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콜거래업무운용지침에는 계열금융기관과의 콜중개를 제약하지 않고
특히 시행6개월이후 거래실적이 전체거래규모의 10%가 안될때 콜중개 자격이
자동소멸되는 단서가 있어 단자사간 경쟁이 치열해져 콜거래가 왜곡될수 있
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