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오는91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던 택지소유 상한제를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공개념 확대 방안의 하나로 추진중인 택지
소유상한제를 올 하반기중에 입법화,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가칭 택지소유상한법을 제정, 소유상한 면적및 택
지소유에 대한 사전 신고절차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택지소유 상한면적에 대해서 이달 말께 토지공개념연구위원
회(위원장 허재영 국토개발연구원장)가 제출하게 되는 중간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 확정할 방침인데 현재까지는 건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200평-300평선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