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전체 만기출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석방인원이 적고
이로인해 수형자들에 대한 교육개선효과가 낮은등 현행 가석방제도가 문제
점이 있다고 판단, 가석방 허가기준을 대폭완화하고 이를 이달말께 실시되
는 3.1절기념 특별가석방때부터 적용키로했다.
법무부가 이날 확정한 "가석방허가기준완화를 위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
으로는 절도/폭행/상해등 이른바 잡범에 해당하는 "일산사범"은 물론 살인
/강도/강간등 강력범인 "가석방제한사범"도 전과 1,2범의 경우에는 지금까
지 형기의 90-70%까지 채워야 가석방을 허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률적으
로 5%를 낮춰 형기의 85%-64%까지만 마치면 가석방을 허가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