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기업 국내원천소득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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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우리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각종 로얄티(사용료)
가 외국법인들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에대한 과세가제대로 이뤄지
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 앞으로 사용료지급은 물론 위약금, 변상금, 이자,
배당금, 인적용역소득등 국외에 지급하는 모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세원
관리 및 과세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법인들에게 용선료 또는 시설/설계도면/음반/영
화필림등의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은 405개 업
체를 적발, 지난해말 이들에 대해 3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사용료 지급시의 원천징수문제와 관련, 상공/문공부/과학기술처
등 관계부처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입수, 조사한 결과 우리 기업들이 지난 84
-87년 기간동안 외국법인들에게 사용료, 용선료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2,223
억원이며 이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32억원중 293억원만이 세무서에 납
부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가 외국법인들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에대한 과세가제대로 이뤄지
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 앞으로 사용료지급은 물론 위약금, 변상금, 이자,
배당금, 인적용역소득등 국외에 지급하는 모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세원
관리 및 과세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법인들에게 용선료 또는 시설/설계도면/음반/영
화필림등의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은 405개 업
체를 적발, 지난해말 이들에 대해 3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사용료 지급시의 원천징수문제와 관련, 상공/문공부/과학기술처
등 관계부처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입수, 조사한 결과 우리 기업들이 지난 84
-87년 기간동안 외국법인들에게 사용료, 용선료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2,223
억원이며 이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32억원중 293억원만이 세무서에 납
부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