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불공정무역국가로 지정되는 사태를 피하려면 앞으
로 더 많은 시장개방과 추가적인 원화절상이 요구된다고 미국무부가 지난 1
월말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지적, 미국이 대한통상에 더욱 강력한
대응책을 쓸것임을 시사했다.
미국무부는 새종합무역법 제2201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경제정책
및 무역실제에 관한 국가별보고-한국편"에서 한국정부의 거듭된 시장개방정
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이 대한수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품목중 605개
품목이 특별법이나 제한적인 수입허가 고율관세, 쿼터(수입량할당)등으로
수입이 규제되고 있으며 지적소유권, 특히 서적 컴퓨터 소프트웨어 비디오
등은 지금도 해적판이 범람하는등 한국정부가 관계법을 엄격히 시행하지 않
고 있다고 주장, 한국정부당국자들은 일반원칙공표만 되풀이 말고 구체적인
실천에 속히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새 종합무역법 2201조 규정에 따르면 미국무부는 미무역대표부및 재무부
등과는 별도로 각국주재 미대사관의 현지보고를 토대로 주요무역상대국의
경제정책과 환율정책 무역장벽및 무역불공정사례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매년 1월31일까지 의회에 제출케 돼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원화의 가치는 지금도 한국정부가 조작, 절상폭을 제한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85년9월이후 미달러에 대한 원화절상폭은 88년중
15.7%를 포함, 모두 30.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