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진폐장해자 급여범위확대..산재보상법시행령 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동부는 13일 앞으로 가벼운 진폐장해자들도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장해급여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관련, 진폐증으로 가슴과 복부에 경미한 장해가 있는자도 장
해급여 13등급으로 분류해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법시
형령중 개정안을 마련, 이날짜로 입법예고했다.
이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법적용을 받지 않았던 농업, 임업, 도소매업, 금
융, 보험, 부동산업등도 <>근로자 16인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10인이
상은 오는 90년 1월부터 <>5인이상은 오는 91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산재보
상법적용을 받도록 했다.
장해급여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관련, 진폐증으로 가슴과 복부에 경미한 장해가 있는자도 장
해급여 13등급으로 분류해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법시
형령중 개정안을 마련, 이날짜로 입법예고했다.
이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법적용을 받지 않았던 농업, 임업, 도소매업, 금
융, 보험, 부동산업등도 <>근로자 16인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10인이
상은 오는 90년 1월부터 <>5인이상은 오는 91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산재보
상법적용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