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식추가매입 2조7,500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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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개정으로 은행의 유가증권투자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로 늘어날
경우 일반은행(시은과 지방은)이 추가로 주식을 매입할수 있는 여력은 최대
2조7,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한신증권이 "은행법 개정추진과 은행의 유가증권 매입여력"을 조사
한 바에 따르면 88년말 현재 7개 시중은행과 10개 지방은행의 유가증권 보
유총액은 4조1,459억원에 이른 반면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증자후 이들 은
행의 자기자본금은 6조9,000억원으로 늘어나 이를 모두 주식에 투자할 경우
2조7,541억원의 추가매입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정됐다.
7개 시중은행의 경우 88년 12월말 현재 유가증권보유총액은 2조7,169억원
이며 올해 상반기중 25%의 유상증자와 5%의 무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자기자
본금은 4조4,600억원으로 늘어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늘릴 경우 모두 1조7,431억원의 유가증권 추가매입여력이 생긴다.
10개 지방은행도 88년 12월말 현재 총 1조4,290억원의 유가증권을 보유하
고 있는데 유상 50%와 무상 10%의 증자를 실시하면 자기자본금은 2조4,400
억원으로 늘어나 1조110억원의 추가매입여력이 생긴다.
그러나 88년 12월말 기준으로 이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중 주
식의 비율은 22.3%에 불과해 은행법 개정및 증자후에도 이같은 주식편입비
율이 지속된다면 일반은행들의 추가 주식매입여력은 6,031억원에 이르며 주
식편입비율을 전체유가증권의 40%로 올릴 경우에는 1조1,016억원에 달할 것
으로 전망된다.
경우 일반은행(시은과 지방은)이 추가로 주식을 매입할수 있는 여력은 최대
2조7,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한신증권이 "은행법 개정추진과 은행의 유가증권 매입여력"을 조사
한 바에 따르면 88년말 현재 7개 시중은행과 10개 지방은행의 유가증권 보
유총액은 4조1,459억원에 이른 반면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증자후 이들 은
행의 자기자본금은 6조9,000억원으로 늘어나 이를 모두 주식에 투자할 경우
2조7,541억원의 추가매입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정됐다.
7개 시중은행의 경우 88년 12월말 현재 유가증권보유총액은 2조7,169억원
이며 올해 상반기중 25%의 유상증자와 5%의 무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자기자
본금은 4조4,600억원으로 늘어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늘릴 경우 모두 1조7,431억원의 유가증권 추가매입여력이 생긴다.
10개 지방은행도 88년 12월말 현재 총 1조4,290억원의 유가증권을 보유하
고 있는데 유상 50%와 무상 10%의 증자를 실시하면 자기자본금은 2조4,400
억원으로 늘어나 1조110억원의 추가매입여력이 생긴다.
그러나 88년 12월말 기준으로 이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중 주
식의 비율은 22.3%에 불과해 은행법 개정및 증자후에도 이같은 주식편입비
율이 지속된다면 일반은행들의 추가 주식매입여력은 6,031억원에 이르며 주
식편입비율을 전체유가증권의 40%로 올릴 경우에는 1조1,016억원에 달할 것
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