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사에 32억8,000여만원 추징...국세청 입력1989.02.14 00:00 수정1989.02.1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5공시절 일해기부금등과 관련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은 기업은 모두 6개사에 법인세등의 추징액은 32억8,200만원에 이른 것으로 국세청에 의해 공식확인됐다. 대림산업은 10억원을 기업명의로 손비처리햇으며 동부그룹은 30억원 전액을비용처리했다. 또 동국제강 풍산금속 고려합섬 가야개발등 4개기업은 이미 손비처리를 잘못한 사실이 적발돼 11억300만원의 추징세금을 납부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 푼이라도 아끼자"…퇴직금 똘똘하게 받는 비결 [이신규의 절세노트] 퇴직을 앞뒀다면 퇴직금 수령 방법과 운용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 계좌로 수령한 다음 연금으로 받을 수도... 2 대주주 양도세 이달 말까지 납부…과소 신고하면 가산세 지난해 하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축소하거나 내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종목당 50억원 이... 3 강력 한파에 서울서 하루 새 수도 계량기 동파 50건 서울에서 엿새째 영하권의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수도 계량기 동파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서울에서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는 50건 발생했다. 7일 오후 4시&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