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 재무위는 오는3월1일과 4월19일 두차례에 걸쳐 한국과의한율관련
쌍무협상등 행정부의 88종합무역법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감독하기위한 청문
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4일 무공 워싱턴사무소 보고에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미 상원이 미행정부
의 종합무역법 의무조항이행을 촉구, 불공정 무역국가에대한 통상협력을 강
화하기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종합무역법의 행정부 의무조항과관련, 미의회가 우려하고있는 사항은 미재
무부가 환율관련 불공정국가로 지정한 한국과 대만을 상대로 쌍무협상을 개
시하지않고 있다는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