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면허, 내년부터 개방키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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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제1종 면허가 내년부터 전면 개방된다.
1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전기공사업 제1종 면허의 장기업제에 따른 부작
용을 해소하고 자유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업체의 체질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난 79년이후 억제해오던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내년부터 전면개방키로했다.
이에따라 동자부는 업계의 의견등을 수렴, 현행 면허제도를 개선하기위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개선방향의 주요내용은 자본금, 기술인력, 보유시설 장비등 면허기준요건
을 높여 면허업체의 난립방지및 시공기술능력의 향상을 유도하고 제1종업공
사범위의 하한선을 규정하면서 제2종업 공사범위를 높임으로써 제2종업의
독자 공상영역을 확대시키며 공사실적기준에 따른 면허취소등 규제를 강화,
경쟁및 시장기능 결과에 따라 업체수가 자동조절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제1종 공사업 면허절차에 있어서도 면허신청
접수에서부터 면허기준요건 확인등 제반업무를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기타
미비정도 보완할 계획인데 현재 전기공사업체수는 면허권자가 동자부장관인
제1종업체가 809개, 시/도지사가 면허권자인 제2종업체가 3,008개이며 연간
시장규모는 1조 4,000억원(해외시장포함)이다.
1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전기공사업 제1종 면허의 장기업제에 따른 부작
용을 해소하고 자유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업체의 체질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난 79년이후 억제해오던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내년부터 전면개방키로했다.
이에따라 동자부는 업계의 의견등을 수렴, 현행 면허제도를 개선하기위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개선방향의 주요내용은 자본금, 기술인력, 보유시설 장비등 면허기준요건
을 높여 면허업체의 난립방지및 시공기술능력의 향상을 유도하고 제1종업공
사범위의 하한선을 규정하면서 제2종업 공사범위를 높임으로써 제2종업의
독자 공상영역을 확대시키며 공사실적기준에 따른 면허취소등 규제를 강화,
경쟁및 시장기능 결과에 따라 업체수가 자동조절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제1종 공사업 면허절차에 있어서도 면허신청
접수에서부터 면허기준요건 확인등 제반업무를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기타
미비정도 보완할 계획인데 현재 전기공사업체수는 면허권자가 동자부장관인
제1종업체가 809개, 시/도지사가 면허권자인 제2종업체가 3,008개이며 연간
시장규모는 1조 4,000억원(해외시장포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