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새로 구입한 승용차가 주행거리 8만km 또는 5년이내에 허
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차량제작회사가 무료로 결함사
항을 시정하게 된다.
환경청은 14일 현행 주행거래 6,400km로 돼 있는 소형승용차의 내구성
시험시기를 8만km 또는 5년이내로 늘리는 한편 내구성시험에서 요염물질
의 배출량이 "열화계수"(승용차의 노후정도를 나타내는 계수)이내가 되
도록 하고 정해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작회사가 책임지고 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결함 시정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환경청은 지난10일 "배출가스 검사방법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을 개정, 고시했다.
환경청은 이와함께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경유자동
차에 대해서도 현행 매연검사방법을 미국수준으로 강화, 오는92년부터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