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공권력 확립을 위해 지금까지의 수세적인 폭력시위진압방식을 지
양, 앞으로는 과격시위가 발생할 경우 초기부터 강경진압키로 했다.
치안본부는 15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극렬폭력세력을 근절토록하
라는 노태우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폭력집단시위 진압지침"을 마련,폭력
사태 유발이 예상되는 집단시위는 주모자뿐만 아니라 가담자 전원을 모의 단
계에서부터 검거, 구속하는등 공세적인 진압방식을 쓰기로 했다.
이에따라 각 시/도 경찰국장은 관할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집단시위를
초동단계에서 해산시킬수 있도록 죽창, 화염병등을 소지한 시위가담예상자를
사전에 철저한 검문검색을 통해 색출, 검거하고 경찰관서등 공공건물이 시위
자들에 의해 파괴, 점거되는 일이 없도록 시위지역및 시위예상지역에는 시위
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진압병력을 투입, 시위를 초기부터 차단하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또 "불법시위진압 지역책임제"를 철저히 적용, 시위자들이 차
량등을 이용해 다른 경찰관서 관할구역까지 진출, 불법시위를 벌였을때는 시
위대 통과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국장및 서장을 중징계하고 관공서가 피습당하
거나 시위사태를 허위보고했을 경우 해당서장등에게 직위해제등의 조치를 취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