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인회,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장 고발...직무유기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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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인회(회장 박금순)는 14일 최근의 백화점속임수 바겐세일과 관련,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장 김무용씨를 직무유기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한국부인회는 이날 고발장에서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지난 80년 "독점
규제및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백화점이 법정기간인 90일을 넘겨 바겐세
일을 실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소비자단체가 여러차례 발표했음에도 계속
단속을 회피해 왔다"고 말하고 "문제가 된 백화점들이 지난해 11월의 바겐세
일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12월
다시 속임수세일을 한 것은 공정거래실이 본연의 직무를 유기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장 김무용씨를 직무유기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한국부인회는 이날 고발장에서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지난 80년 "독점
규제및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백화점이 법정기간인 90일을 넘겨 바겐세
일을 실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소비자단체가 여러차례 발표했음에도 계속
단속을 회피해 왔다"고 말하고 "문제가 된 백화점들이 지난해 11월의 바겐세
일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12월
다시 속임수세일을 한 것은 공정거래실이 본연의 직무를 유기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