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위조사인 돈내준 은행원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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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계금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제시한 사람이 원래 소유주의 사인을 육안
으로 구분할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모방해 제시했을때 이를 판별치 못하고
돈을 내준 은행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민사3부(재판장 최공웅부장판사)는 14일 사우디아라비아인 압둘 아
지즈알 야히야씨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인감이 아닌
서명의 경우 위조자가 서명을 연습해 본인의 것고 흡사하게 만들수 있어 서명
대조가 무의미하게 될수있고 따라서 은행원은 육안으로 외형사 유사여부를 대
조해 위조여부를 가리수밖에 없다며 외환은행측의 인출행위는 적법하다"고 판
결, 은행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1심판결을 뒤집었다.
으로 구분할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모방해 제시했을때 이를 판별치 못하고
돈을 내준 은행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민사3부(재판장 최공웅부장판사)는 14일 사우디아라비아인 압둘 아
지즈알 야히야씨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인감이 아닌
서명의 경우 위조자가 서명을 연습해 본인의 것고 흡사하게 만들수 있어 서명
대조가 무의미하게 될수있고 따라서 은행원은 육안으로 외형사 유사여부를 대
조해 위조여부를 가리수밖에 없다며 외환은행측의 인출행위는 적법하다"고 판
결, 은행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1심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