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 정유사등 불법운영...금지조치위반 위장 직영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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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이 정유사 또는 정유사 직영대리점의 주유소 신규설치를 금지한 동
자부의 3.14조정명령을 위반하고 새 주유소를 취득,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
졌다.
이같은 정유사의 위반사례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주무당
국인 동자부는 일체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등 정유사의 주유소 인수를 사실상
묵인하는 듯한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15일 동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공은 최근 대구지역 주요소업자들로부
터 81년 3월14일 이후 새로 17개 주유소를 취득,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고발
됐으며 대구시의 조사결과 이중 7개 주유소가 등기부등본상으로 유공 또는
유공직영대리점 소유인 것으로 판명됐다.
3.14조정명령은 정부가 석유류유통질서확립을 위해 석유사업법 17조에 의해
81년 3월14일 이후부터 정유회사 및 정유사 직영대리점들에 새 직영주유소와
석유대리점의 설치나 취득을 금지한 조치다.
이 명령을 위반할때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징금은 1,000만원이다.
동자부는 이에따라 곧 유공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나 유공은 3.14
조정명령의 적법성을 문제삼아 법적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표명,정유사와
정부간의 한판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유공측은 지난 86년 개정된 석유사업법 12조 4항에 양도 상속 합병 강제경
매등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승계조항이 있고 이같은 방식으로 주유소를 인수
해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자부의 3.14조정명령을 위반하고 새 주유소를 취득,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
졌다.
이같은 정유사의 위반사례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주무당
국인 동자부는 일체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등 정유사의 주유소 인수를 사실상
묵인하는 듯한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15일 동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공은 최근 대구지역 주요소업자들로부
터 81년 3월14일 이후 새로 17개 주유소를 취득,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고발
됐으며 대구시의 조사결과 이중 7개 주유소가 등기부등본상으로 유공 또는
유공직영대리점 소유인 것으로 판명됐다.
3.14조정명령은 정부가 석유류유통질서확립을 위해 석유사업법 17조에 의해
81년 3월14일 이후부터 정유회사 및 정유사 직영대리점들에 새 직영주유소와
석유대리점의 설치나 취득을 금지한 조치다.
이 명령을 위반할때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징금은 1,000만원이다.
동자부는 이에따라 곧 유공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나 유공은 3.14
조정명령의 적법성을 문제삼아 법적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표명,정유사와
정부간의 한판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유공측은 지난 86년 개정된 석유사업법 12조 4항에 양도 상속 합병 강제경
매등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승계조항이 있고 이같은 방식으로 주유소를 인수
해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