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멋대로 남에게 넘기거나 전세놓는 사람은 앞으로 체형까지
받게된다.
정부는 14일 하오 과천종합청사에서 조순부총리 주재로 내무 재무 법무
농림수산 건설부장관등 관련 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정책위원
회를 열고 이같이 투기꾼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임대주택을 넘기거나 전세놓는 사람에게는 현행 100
만원이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무
허가중개/자격증 대여/허위사실 유포등을 일삼는 복덕방업자에겐 현행 6개
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에서 1년이하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
으로 <>토지거래신고 구역안에서의 무신고 허위신고 거래자에겐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 벌금에서 6개월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싯가의 30%
이상의 벌금으로 각각 처벌내용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관련법개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다.
정부는 또 투기목적으로 놀리고 있는 땅을 강제로 사들이기위해 국토이
용관리법을 개정, 이를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종합토지세제를 시행키위해 오는6월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날 소개한 "종합토지세제기본골격"을 통해 앞으로 전국의 모
든 토지를 소유주별로 합산,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누진적으로 무거
운 세금을 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그러나 농민스스로 농사짓는땅, 적정기준에 따른 공장용지등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1가구1주택용 토지를 가진 사람은 현행재산세 또는 이보다 적은 재산
세를 물리는 반면 도시계획구역내의 자경농지/목장용지/공장용지등에 대해
서는 가급적 합산누진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아파트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올들어 거
래된 50평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수자를 대상으로 곧 자금출처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날회의에서 토지공개념 연구위원회(위원장 허재영 국토개발연구원장)는
내년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에 택지소유상한제를
도입, 5인가족기준으로 1가구가 도시계획구획안에한해 200~300평이상의 택
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는 택지소유상한제를 우선 6대도시부터 시행하고 5
년단위로 시급도시와 전국도시의 도시계획구역 모두에 적용,시급도시는 택
지소유상한규모를 300~400평,기타도시는 400평으로 규제하는것이 바람직하
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가 이날 건의한 택지소유상한제는 전국의 시행지구
택지를 모두합산해 적용하되 대상토지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이미 건물이 들
어선 택지와 나대지 유휴지중 주거목적으로 개발하는 토지만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 건의안은 그러나 5인가족이 넘는 대가족일 경우 가족구성원수 증가에
따라 택지소유상한증가를 허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