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숙녀복 의료용소득기 소화기등 109개품목이 추가로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품"자 표시를 부착할 수 있게된다.
15일 공진청에 따르면 지난해 KS(한국공업규격)표시를 획득한 제품을 대
상으로 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한 결과 109개품목이 "품"자표시를 부착할 수
있는 등급사정상품으로 새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등급사정상품중 일부품목을 조정함에 따라 등급사정품은 98개
가 늘어나 모두 1,161개 품목에 이르게 됐다.
또 가공기술중 표면처리분야도 등급사정가공기술에 추가하여 금형 도금
등 7개 생산현장기반기술이 모두 등급사정 가공기술에 포함되었다.
추가로 지정된 등급사정상품을 생산하거나 가공기술을 응용하는 생산업
체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등급공장으로도 지정받게 된다.
추가로 지정된 주요등급사정상품은 다음과 같다.
<>기계 = 소화기 곡물수분측정기등 6종
<>화학 = 기화성방정기 무늬유리등 20종
<>섬유 = 기성숙녀복 스타킹 잠바등 3종
<>금속 = 염화비닐피복철선 금속크롬등 20종
<>토건 = 치장용펄프 시멘트판 건축용지붕판등 18종
<>잡화 = 의료용 소독기 칠판지우개 압핀 봉투 펀치등 4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