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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도 은행자동 납부...빠르면 연말께 수도권지역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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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올 연말부터 납세자가 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로 소득세등 자
    신이 낼 세금을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5일 납세자들의 납세편의제공을 위해 국세계좌이체자동납부
    제를 도입, 빠르면 연말부터 부분시행키로 하고 금융당국과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가 세금신고서를 세무서에 접수시키고 세금은 은행
    등에 현금으로 내야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자신의 통장으로 이뤄질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올상반기중에 한국은행과 협의, 업무처리전산시스팀
    개발과 법적근거마련을 끝내고 이어 7월부터는 행정절차와 내부규정을 만
    들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올연말까지 계좌이체납부제와 관련한 세금신고 납부고지
    서를 전면 재정비, 불필요한 서식이나 절차를 대폭 줄이는 대신 전산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등은 새로 마련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작업이 정상대로 추진될경우 올연말께 1단계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부터 이를 시행하고 91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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