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은/지방은주 1인소유한도 축소땐 매물 3,000억선 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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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개정을 통해 시중은행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가 8%에서 5% 수준으
로 축소되고 지방은행의 1인당소유한도도 8%선으로 설정되면 약 3,000억원
규모의 매물출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신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1인당주식소유한도가 5
%로 줄어들면 5%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지분매각이 불가피하기 때
문에 <>상업은행 408억원 <>조흥은행 824억원 <>제일은행 219억원 <>한일은
행 201억원 <>서울신탁은행 184억원등 모두 1,836억원규모의 물량이 출회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은행은 현재 1인당주식보유한도에 제한이 없으나 은행법개정을 통해
한도가 8%선으로 설정될 경우 <>전북은행 70억원 <>경기은행 73억원 <>강원
은행 139억원 <>대구은행 121억원 <>부산은행 89억원 <>충청은행 243억원<>
제주은행 361억원등 모두 1,096억원의 대주주지분매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됐다. (2월9일 종가 기준)
로 축소되고 지방은행의 1인당소유한도도 8%선으로 설정되면 약 3,000억원
규모의 매물출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신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1인당주식소유한도가 5
%로 줄어들면 5%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지분매각이 불가피하기 때
문에 <>상업은행 408억원 <>조흥은행 824억원 <>제일은행 219억원 <>한일은
행 201억원 <>서울신탁은행 184억원등 모두 1,836억원규모의 물량이 출회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은행은 현재 1인당주식보유한도에 제한이 없으나 은행법개정을 통해
한도가 8%선으로 설정될 경우 <>전북은행 70억원 <>경기은행 73억원 <>강원
은행 139억원 <>대구은행 121억원 <>부산은행 89억원 <>충청은행 243억원<>
제주은행 361억원등 모두 1,096억원의 대주주지분매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됐다. (2월9일 종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