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5일 88년도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호제지를 불성
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는 6월 결산법인인 신호제지가 법정제출기한인 2월14일까지 88반기보고서
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신호제지의 관리지정사유에 88반기보고서 미제출항목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