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화위원회가 설치 9년만에 완전 폐지됐다.
정부는 16일 상오 국무회의를 열어 사회전반의 민주화추세에 부응키 위해
그동안 관주도로 추진해온 사회정화운동을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으로 전환하
기위해 사회정화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정화위원회 설치령폐지
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폐지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회정화위는 대통령의 재가
와 함께 공식적으로 완전 폐지된다.
폐지령안은 사회정화위 소속 공무원중 별정직 국가공무원 6명(1급상당 3명,
3급상당 2명, 4급상당 1명)은 오는6월30일까지 총리행정조정실 제4조정관실
에서 재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직,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 54명은 감사
원등 24개 기관에 이체토록 규정했다.
사회정화위는 80년 10월28일 당시 국보위에 의해 대통령령 제10054호에 의
거, 설치된 이후 5공화국 정부하에서 과외단속등 사회정화업무를 담당해 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