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조절을 위해 한은에서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만기가 최장 1년6
개월(546일)까지 확대된다.
한은은 16일 통화안정증권법 시행규정을 개정, 현재 최장 1년(364일) 이
내로 제한돼 있는 통안증권을 앞으로는 1년6개월짜리도 발행할수 있도록했
다.
이에따라 통안증권의 만기는 종전의 14일, 28일, 63일, 91일, 140일,182
일, 364일외에 546일이 추가돼 8가지로 불어났다.
한은이 546일짜리 통안증권을 발행키로 한 것은 다양한 채권수요의 충족
을통해 통안증권의 매출을 촉진하고 통안증권의 만기가 특정시기에 집중하
여 돌아오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작년1/4분기에는 87년 12월 대통령선거때 풀린 돈을 흡수하기 위해 무려
6조6,000억원의 통화채권을 발행, 이들 채권의 만기가 올1/4분기중에 들어
옴에따라 현재 통화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통안증권의 만기가 다
양화되면 이같은 특정시기의 집중발행및 만기도래를 피할수 있어 통화관리
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통화채권을 인수하는 금융기관들은 1년짜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지난
1월말현재 통안증권발행잔액15조8,283억원중 98%인 15조5,144억원이 364일
짜리이며 나머지는 <>182일 1,816억원(1.2%) <>91일 806억원(0.5%) <>63일
517억원(0.3%)등 2%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올해 통화채의 만기도래상황을 보면 <>1/4분기 6조6,000억원 <>2/4분기 3
조4,000억원 <>3/4분기 4조7,000억원 <>4/4분기 2조7,000억원등 1/4분기에
집중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