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6일 65세 이상 노인이 고궁, 국/공립박물관, 능원을 이
용할때 그 사용료의 50%를 할인해 주던것을 앞으로는 전액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의
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이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5세이상 노인의 건강유
지를 위해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던 것
을 그범위를 확대해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도 이를 실
시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