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 구체 증거 있다...김운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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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씨의 임야소유 의혹에 대해 전두환씨의 법률자문역인 이양우씨가
16일 문제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순자씨가 알지도 못하고 있고 실제 소유
자는 이씨의 동생인 장석씨라고 주장하자 이날 이 사실을 폭로한 민주당의
김운환의원은 "구체적 증서를 갖고 있다"고 반박.
김의원은 이날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끝낸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78년 당
시 이씨가 직접 안양을 방문해 문제의 토지를 계약하는 장면을 목격한 중개
인이 존재해 있다"며 "이씨가 당시 사단장이던 전씨의 입장을 생각해 동생
인 창석씨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놓고 4달뒤에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를 이전
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
김의원은 또 "이씨가 본인의 명의로 가등기만해 놓았다면 창석씨가 미덥
지 못해 명의를 변경했다는 변명이 통하지만 창석씨의 인감이 이미 법원에
신고가 되어 있어 이순자씨의 결정에 의해 언제든지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이순자씨의 소유설을 거듭 강조.
한편 민주당의 김영삼총재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사실을 폭로한 김의원을
격려했다고.
16일 문제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순자씨가 알지도 못하고 있고 실제 소유
자는 이씨의 동생인 장석씨라고 주장하자 이날 이 사실을 폭로한 민주당의
김운환의원은 "구체적 증서를 갖고 있다"고 반박.
김의원은 이날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끝낸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78년 당
시 이씨가 직접 안양을 방문해 문제의 토지를 계약하는 장면을 목격한 중개
인이 존재해 있다"며 "이씨가 당시 사단장이던 전씨의 입장을 생각해 동생
인 창석씨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놓고 4달뒤에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를 이전
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
김의원은 또 "이씨가 본인의 명의로 가등기만해 놓았다면 창석씨가 미덥
지 못해 명의를 변경했다는 변명이 통하지만 창석씨의 인감이 이미 법원에
신고가 되어 있어 이순자씨의 결정에 의해 언제든지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이순자씨의 소유설을 거듭 강조.
한편 민주당의 김영삼총재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사실을 폭로한 김의원을
격려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