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권관리위원회의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권고를 이행치 않은 법인
에 대한 회사채발행 제한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증관위는 이날 하오 열리는 금년도 2차 회의에
서 고려상사등 지난해 공개권고를 이행치 않는 5개사와 인천제철등 유상증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22개사에 대한 여신제한을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것
을 포함한 제재조치를 의결할 방침이다.
증관위는 이들 법인에 대해 권고이행시까지 신규여신을 제한하도록 각 금
융기관에 요청하고 일정기간 경과시에는 추가로 유가증권발행신고서 접수를
거부, 신규 회사채발행을 규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관위는 그러나 권고불이행법인에 대한 제재가 지난해 1월 자본시장육성
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후 처음이라는인점을 고려, 이번에는 제재를 의결만
하고 그 시행은 일정기간 유예해 권고의 이행을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
졌다.
제재대상법인은 다음과 같다.
<>공개불이행 = 고려상사 삼화페인트공업 피어리스 방림방적 사조산업
<>유상증자불이행 = (주)경농 인천제철 충남방적 두산유리 대한항공 고려
합섬 두산곡산 동양물산기업 롯데칠성음료 대동공업 동양맥주 조선내화
(주)한농 (주)사통 두산식품 동국무역 대한팔프 제일제당 제일합섬 경
남기업 남광토건 (주)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