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명예전역제도를 신설하고 직업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군
간부의 정년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임시
국회에 넘겼다.
국방부가 마련한 군인사법개정안에 따르면 영관장교는 소령부터 연금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소령, 중령의 연령및 근속정년을 현재보다
2년씩, 대령은 3년씩을 각각 연장하고 영관급의 계급정년을 모두 폐지했다.
이 개정안은 장군의 경우 준/소장의 근속정년을 없애고 연령정년을 준장
은 4년, 소장 3년, 중장 1년, 대장 3년씩 각각 늘렸다.
또 20년이상 근속한 군인이 잔여정년이 1년이상 3년미만인자의 경우 자
진 전역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위해 명예전역제도를 도입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참모총장의 임기를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으며 국방상 필요
시 1년이내의 기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영관장교의 경우 2년에 1년씩 현행 연령/근속/계급정년
을 연장 존속시켜 6년간의 경과조치기간을 거쳐 오는95년부터 개선안을 완
전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62년에 제정돼 80년 개정한 바 있는 인사법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4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