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이주자의 주택처분에 대한 과세 여부 ****
<> 질의 <>
10년전에 아파트를 취득한후 사정이 있어 입주하지 못하고 주민등록은 부
모집에 그대로 두고 제3의 주택에 전세들어 살다가 전 가족이 해외이주를 하
게 됐읍니다. 본인이 사둔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지요?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우 >
<> 회신 <>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사람이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
주기간및 소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질의자 경우
에는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재산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