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등 금융기관에 10억원이상의 손실을 끼친 업체와 그 대표자 또는 대
주주와 임원 및 연대보증인등 관련인등이 금융부실거래자로 선정돼 명단공개
와 신규금융지원중단등의 징계를 받게됐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7일 금융기관대표자회의를 열고 지난해 4/4분기중 거래
금융기관에 대해 10억원이상의 거액을 손실 처리하도록 한 49개 업체와 관련
인 119명을 금융부실거래자로 선정, 명단을 공개하고 앞으로 이들 부실거래
자에 대해서는 신규대출과 각종 지급보증등 일체의 금융지원을 중단키로했다.
7개 시은과 10개 지방은행, 산업, 외환, 중소기업, 국민, 주택및 장기신용
은행, 신용보증기금과 농/수/축협등 은행연합회 소속 28개금융기관은 이제까
지 대출금을 갚지 않거나 지급보증을 받고도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물을 처분하고도 3억원이상의 손실을 낼경우 금융부실거래자
로 선정해 왔으나 징계조치가 너무 무겁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제재기
준을 10억원을 높였다.
금융부실거래자는 <>금융기관에 끼친 손실액의 50%이상을 갚아 잔여손실액
이 10억원미만이 되도록 하든가 <>추가담보제공 또는 재력있는 자의 연대보
증등으로 손실전액의 보전이 확실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기업체에 대한 보
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원인 연대보증인은 기본생계를 유지하기위한 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처분,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이같은 금융제재대상
에서 해제된다.
각 금융기관은 이미 은행감독원을 통해 이들에 대해 출국규제 및 세무조사
의뢰등의 조치를 취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