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신주인수권 내용 제각기 달라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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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시가발행제 실시로 보통주보다 발행가가 낮은 우선주발행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우선주의 신주인수권이 다르게 명시돼 있거나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상장사주식중 현재까지 발행된 우선주는 모두
33개 종목으로 이중 신주인수권이 우선주로 명시된 종목은 두산곡산 대한
팔프등 9개 종목이며 현대증권 진로 고려합섬등 3종목 우선주는 보통주로
신주를 받을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조선맥주 우선주의 경우 유상증자는 보통주, 무상증자는 우선주로
각각 신주를 증자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며 나머지 대신증권, 삼미등
20개종목은 신주인수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들 33개 종목중 거래가 거의 없는 성신양회, 한국컴퓨터, 고려합섬등
3종목을 제외한 30개 종목이 보통주보다 우선주 가격이 10-15%정도 낮게
형성돼 있어 우선주의 신주인수권이 보통주인지의 여부에 따라 실제로는
우선주 가격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투자가들은 물론 발행기업조차도 우선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데다 증권거래법상에도 이에 대한 관련규정이나 판례
가 없어 신주인수권의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은 우선주 종목의 경우 앞으
로 증자때마다 신주인수종류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증시관계자들은 정관에 의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앞으로 발행될 우선주
에는 반드시 신주인수권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 우선주에
대한 공정한 주가형성을 유도하고 이미 발행된 우선주중 신주인수권 내용
이 없는 종목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내려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주가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활성화되고 있으나 우선주의 신주인수권이 다르게 명시돼 있거나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상장사주식중 현재까지 발행된 우선주는 모두
33개 종목으로 이중 신주인수권이 우선주로 명시된 종목은 두산곡산 대한
팔프등 9개 종목이며 현대증권 진로 고려합섬등 3종목 우선주는 보통주로
신주를 받을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조선맥주 우선주의 경우 유상증자는 보통주, 무상증자는 우선주로
각각 신주를 증자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며 나머지 대신증권, 삼미등
20개종목은 신주인수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들 33개 종목중 거래가 거의 없는 성신양회, 한국컴퓨터, 고려합섬등
3종목을 제외한 30개 종목이 보통주보다 우선주 가격이 10-15%정도 낮게
형성돼 있어 우선주의 신주인수권이 보통주인지의 여부에 따라 실제로는
우선주 가격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투자가들은 물론 발행기업조차도 우선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데다 증권거래법상에도 이에 대한 관련규정이나 판례
가 없어 신주인수권의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은 우선주 종목의 경우 앞으
로 증자때마다 신주인수종류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증시관계자들은 정관에 의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앞으로 발행될 우선주
에는 반드시 신주인수권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 우선주에
대한 공정한 주가형성을 유도하고 이미 발행된 우선주중 신주인수권 내용
이 없는 종목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내려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주가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