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들이 기관투자가의 위탁수수료를 깎아주기 위해 채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거나 특정고객에게 신용거래한도를 초과해 융자해주는 특혜를 주
는등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증권감독원이 동방증권, 현대증권등 7개증권사에 대해 최근 실시한 검
사결과에 따르면 동방증권은 지난87년 10월부터 88년 7월까지 대한교육보험등
2개 기관투자가의 주식매매를 중개하면서 위탁수수료를 깎아주기 위해 7회에
걸쳐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통안증권 (액면가 180억원)을 시세보다 1억6,800
만원가량 비싼 161억4,000여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증권은 특정고객에게 신용계좌를 추가로 개설해 주는 방식으로 한도
보다 2,000여만원을 초과융자하는 특혜를 주었는가 하면 매수주문에 필요한
위탁증거금을 입금시키지 않았는데도 입금한 것처럼 전산처리한 사실이 적발
됐다.
또 쌍용투자증권의 지점에서는 지난해 1월22일 증권거래소의 착오로 다음날
추가배분된 주식 7,000주를 원래 주문자에게 배정하지 않고 매수주문도
않은 특정고객에게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럭키증권, 고려증건, 대우증권등의 일부지점에서도 신용거래한도 초
과, 위탁증거금이나 예수금의 부당전산처리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증권관리위원회는 17일 이들 7개증권사에 대해 관련 임/직원36명을 감
봉, 견책등 문책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