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채산성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키로한 대리점 수수료의 원화표시
방안이 외국선사들의 반발로 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방통운(주)이 처
음으로 인도네시아 국적선사인 트리코라 로이드사와 대리점 수수료를 원화베
이스로 결제키로 합의해.
18일 동방통운에 따르면 지난 1월 외국적 컨테이너 정기선에 대해 대리점
수수료를 달러당 700원의 공정환율로 환산, 원화로 받아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 수수료개정안을 두고 인도네시아 국적선사인 트리코라 로이드사
와 협의한 결과 최근 선사의 동의를 끌어냈다는 것이다.
동방통운은 이에따라 원화의 급속한 절상으로 인한 환차손 피해를 적정선
에서 막아 채산성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방통운의 이같은 원화표시 수수료 결제는 올해초 협회를 중심으로 대리점
수수료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 외국선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협상과정에서 난
항을 겪어 오던 대리점업계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대리점 수수료의 원화표시 방안을 두고 한국주재 외국선주 주재원
들은 김진옥변호사등에게 유권해석을 의뢰, 이 방안의 법적 구속력여부를 문
의하는등 강한 반발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