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18일 상오 10시 수협연수원 강당에서 금년도 정기총회
를 열고 어업재해보상법을 조속히 제정하며 수산물 수입개방압력과 북한
산 수산물의 대량반입에 따른 연근해어민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수산물수
입을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수입창구를 수협으로 일원화 해 줄것을 정
부에 건의했다.
김종기 국회농림수산위원장, 이동배 수산청장, 박희재 수협회장과 70
만 어민을 대표하는 전국 73개 수협조합장들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조
합장들은 <>해양오염피해보상법과 어업재해보상법의 조속한 제정 <>어업
용 기자재인 기관, 로프, 소형어선을 부가세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지정
하고 김 가공공장의 연료유에도 어업용 면세유류공급등 5개항의 건의문
을 채택했다.
이날 총회는 전년도대비 8.5%의 성장률을 기록한 88년도사업실적과 10
억2,6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88년도 결산을 승인했다.
한편 수협은 이날 88년도 결산및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중앙회 7개 부
서, 조합 25개, 어촌계 31개, 직원 59명을 표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