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근절에 전방위대응..각종 대책내용을 다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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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들어 안정기조의 동요로 물가불안 심리가 고조되면서 아파트등 부동
산투기 및 가격폭등 현상이 재연되자 정부는 각종 부동산투기근절 대책을 잇
달아 발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제2의 토지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택지소유상한제실시등 토
지공개념을 확대, 도입키로하고 금년 상반기중에 입법작업을 마쳐 빠르면 내
년부터 택지소유상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의 "8.10조치"와 올들어 발표된 "2.4조치"및 "2.14조치"등을 통해 현
재 시행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주요내용을 사항별로
알아본다.
<>양도소득세 면세요건 강화 = 지난해 8월25일부터 양도소득세 면세요건을 강
화, 1가구2주택의 경우 아파트는 2년에서 6개월로, 일반주택은 2년에서 1년
으로 단축됐다.
또 1가구1주택은 거주의 경우 1년에서 3년으로, 소유는 3년에서 5년으로 비
과세 요건이 강화됐다.
<>아파트거래 자금출처조사 = "2.14조치"에 따라 국세청은 작년 12월 이후 거
래된 50평이상 아파트 매매의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고 있다.
<>농지매매증명서 발급심사 강화 = 농지 매입자의 자정여부확인절차를 강화하
기위해 지난해 11월3일부터 해당 리/동장외에 영농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농
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됐다.
리/동장등은 매입자 전가족이 해당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부재지주의 위장 농지매입등을 억제하고 있다.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 사용의무화 = 부동산등기법 시행령제정과 함께 부동
산등기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해 10월1일부터 부동산매매때 검인계약서사
용을 의무화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확대 = 지난해 9월13일 전국토의 8.75%에 해당하는 27개
시, 43개 군, 49개 읍의 8,683평방km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 투기를
목적으로 한 토지매매를 억제하고 있다.
<>과세 특정지역 고시확대 = 국세청은 지난해 9월20일과 금년 1월1일자로 전
국토의 23.3%에 해당하는 토지 2,801개 리/동과 아파트단지 115개소를 과세
특정지역으로 추가 고시했다.
<>지가공시법 제정 추진 = 건설부는 지가 일원화와 지가평가제도 일원화를 위
위해 지가공시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과표 현실화 추진 = 내무부는 현재 토지의 경우 시가의 23%수준인 재산세과
표를 현실화해 5년후에는 시가의 50%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건물은 현재 시가의 47.9%수준에서 60%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종합토지세제 도입 = 내무부는 오는 6월까지 종합토지세제를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토지공개념 도입 = 지난해 9월 국토개발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설치된 토지
공개념 연구위원회(위원 35명)와 건설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토지공개념
도입 대책반(작년 12월 구성)은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 환수제등 토지공
개념에 바탕을 둔 토지제도의 획기적개혁을 위해 공청회,정부부처간 협의등
을 거쳐 상반기중에 입법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토지공개념연구위가 지난 14일 정부의 부동산정책위원회(위원장 조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에 보고한 시안은 택지소유상한제를 내년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에서 우선 실시하고 그후 5년간의 시차를 두
어 시급도시로 확대한 다음 다시 기타 지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
다.
이 시안은 택시소유상한을 <>6대도시 200-300평 <>시급도시 300-400평 <>기
타지역 400평선으로 제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산투기 및 가격폭등 현상이 재연되자 정부는 각종 부동산투기근절 대책을 잇
달아 발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제2의 토지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택지소유상한제실시등 토
지공개념을 확대, 도입키로하고 금년 상반기중에 입법작업을 마쳐 빠르면 내
년부터 택지소유상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의 "8.10조치"와 올들어 발표된 "2.4조치"및 "2.14조치"등을 통해 현
재 시행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주요내용을 사항별로
알아본다.
<>양도소득세 면세요건 강화 = 지난해 8월25일부터 양도소득세 면세요건을 강
화, 1가구2주택의 경우 아파트는 2년에서 6개월로, 일반주택은 2년에서 1년
으로 단축됐다.
또 1가구1주택은 거주의 경우 1년에서 3년으로, 소유는 3년에서 5년으로 비
과세 요건이 강화됐다.
<>아파트거래 자금출처조사 = "2.14조치"에 따라 국세청은 작년 12월 이후 거
래된 50평이상 아파트 매매의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고 있다.
<>농지매매증명서 발급심사 강화 = 농지 매입자의 자정여부확인절차를 강화하
기위해 지난해 11월3일부터 해당 리/동장외에 영농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농
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됐다.
리/동장등은 매입자 전가족이 해당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부재지주의 위장 농지매입등을 억제하고 있다.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 사용의무화 = 부동산등기법 시행령제정과 함께 부동
산등기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해 10월1일부터 부동산매매때 검인계약서사
용을 의무화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확대 = 지난해 9월13일 전국토의 8.75%에 해당하는 27개
시, 43개 군, 49개 읍의 8,683평방km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 투기를
목적으로 한 토지매매를 억제하고 있다.
<>과세 특정지역 고시확대 = 국세청은 지난해 9월20일과 금년 1월1일자로 전
국토의 23.3%에 해당하는 토지 2,801개 리/동과 아파트단지 115개소를 과세
특정지역으로 추가 고시했다.
<>지가공시법 제정 추진 = 건설부는 지가 일원화와 지가평가제도 일원화를 위
위해 지가공시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과표 현실화 추진 = 내무부는 현재 토지의 경우 시가의 23%수준인 재산세과
표를 현실화해 5년후에는 시가의 50%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건물은 현재 시가의 47.9%수준에서 60%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종합토지세제 도입 = 내무부는 오는 6월까지 종합토지세제를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토지공개념 도입 = 지난해 9월 국토개발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설치된 토지
공개념 연구위원회(위원 35명)와 건설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토지공개념
도입 대책반(작년 12월 구성)은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 환수제등 토지공
개념에 바탕을 둔 토지제도의 획기적개혁을 위해 공청회,정부부처간 협의등
을 거쳐 상반기중에 입법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토지공개념연구위가 지난 14일 정부의 부동산정책위원회(위원장 조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에 보고한 시안은 택지소유상한제를 내년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에서 우선 실시하고 그후 5년간의 시차를 두
어 시급도시로 확대한 다음 다시 기타 지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
다.
이 시안은 택시소유상한을 <>6대도시 200-300평 <>시급도시 300-400평 <>기
타지역 400평선으로 제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